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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5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하세요.

by ↖◐◑↗ 2025. 1. 25.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한 내용은 3월에 적용이 됩니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됨.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시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부여하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자부담 발생 가능)
입소일에 신청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2. 유아학비지원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 양육 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

 

3.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0개월 ~ 24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양육수당으로 변경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16일 이후라면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신청 익월부터 지원.

 

4. 2025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a. 사전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월) 09:00 부터 2월 28일(금) 16:00까지

b. 구분

3월부터 어린이집 입소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 입소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 전환 양육수당 사전신청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변경시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는 당월에 신청.(사전신청X)

 

c.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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