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기존에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었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이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지원대상
- 1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활동사업자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 자(제외 업종은 포스팅 마지막에서 확인)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접속
전기요금 계약 유형별 제출 서류
1. 직접계약자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 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23년 1월 ~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전기요금 지원 절차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요금 지원 방식이 다름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개업 후 기납부한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기납부 금액만큼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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