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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 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

by ↖◐◑↗ 2021. 10. 13.

한국투자증권 주식 어플에 접속했더니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 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이 팝업으로 올라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변동성 완화장치(VI)

개별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 급변 등을 완화하기 위해 2분~10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적용대상

신규상장주권, 외국 주식예탁증권(DR)이 대상이며, 코스닥에서 유가 증권으로 이전 상장이거나, 유가증권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인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적용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미적용됩니다.

 

시행 이유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하여 거래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개장 직후 9시~9시 10분에 빈번한 VI발동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 가격의 발견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VI발동 사례,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신규 종목 상장일에 호가창을 열심히 보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VI가 계속 발동되면서 뭐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장 당일에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니, 18일 이후 신규 상장되는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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